최종 선고 공판 내달 14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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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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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희진 미니홈피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김창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손병준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인기 가수 이루에게 접근,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건네 낙태 비용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태진아씨 역시 일본 활동을 중단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작사가로서의 삶과 한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씨는 올해 1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ㆍ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고 낙태 강요를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태진아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희진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