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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루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루의 아버지 태진아에게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및 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317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최희진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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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힌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최근 3차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후 반성과 후회에 그칠게 아니라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최씨는 인기 가수 이루에게 접근,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건네 낙태 비용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태진아씨 역시 일본 활동을 중단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희진은 구속된 지난 11월 초부터 법원에 '감정적으로 순간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현재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 가족 부양의 책임을 안고 살아왔다'는 내용의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3차례나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희진의 어머니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온 저를 위해 최희진이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줘 왔다"며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딸에 대해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정신과 진료 기록과 함께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올해 1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ㆍ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고 낙태 강요를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태진아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에선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 외에도 최희진이 지난해 "(자신과)성관계한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모(40) 씨로부터 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거론됐다. 그러나 최희진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갈취한 적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 받은 최희진의 변호인 측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