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가 4월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된 뒤 타임오프에 반발하는 현재의 노조 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4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차는 지난달 25일 자로 월급제 대상 노조 전임자에 이어 지난 4일 자로 시급제 대상 전임자에게도 모두 4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는 임금을 받는 시기가 다르다.

    현대차가 법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전임자는 타임오프 대상 전임자인 24명뿐이다.

    그러나 노조에서 법정 전임자를 선정하지 않아 회사는 지금의 모든 전임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울산공장, 전주공장, 아산공장, 남양연구소, 정비, 판매위원회에서 일하는 현 집행부 소속 노조간부인 전임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월급제가 적용되는 이들 전임자 수는 단협에서 노사가 전임자로 합의한 90명 수준.

    233명 중 9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조합원처럼 시급제를 적용받는 대의원과 교육위원 같은 노조 전임자로 지난 4일 모두 임금을 받지 못했다.

    233명 전원이 받지 못한 월급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차는 노조가 타임오프 법정 전임자를 계속 선정하지 않거나 노사 간에 타임오프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월급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는 앞서 타임오프가 시행된 지난달 1일 자로 노조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무급휴직을 발령낸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법적으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24명,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는 최대 48명까지 전임자 지정이 가능하다.

    현대차 노사는 3월부터 타임오프 특별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올해 임단협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최근 올해 임단협안을 확정하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타임오프에 반발,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