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속 표결..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 ▲ 28일 오후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다.ⓒ
    ▲ 28일 오후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으로부터 한-EU FTA 발효에 따른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지원대책을 보고받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EU FTA 발효에 따라 유럽 축산물이 수입돼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축산업 대책이 미흡하다며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한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서 "4월 국회는 너무 빠르다"고 처리시점 연기를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한-EU FTA 후속대책에 대해 충분히 들은 데다 오는 7월1일 발효되는 만큼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뒤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의결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소통의 문제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고 비준안에서 (번역)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외통위에서 한-EU FTA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준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축산농가 지원책으로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ㆍ토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할 경우로 국한하며, 감면시한은 한-EU FTA 발효 시점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