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법 개정도 포함
  • 여야가 2일 ‘마라톤 협상’ 끝에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양 측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축산농가 피해대책을 최종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했다.

  • ▲ 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한·EU FTA 여야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 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한·EU FTA 여야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협상 테이블에서는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협상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농업분야 지원 및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대부분 수용했다.

    민주당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FTA 개정 협상을 협정 발효 이후에 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여야는 재래시장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제한 거리를 기존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했다.

    일몰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은 4일 한-EU FTA 비준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FTA 발효 이후 10년간 기준가의 85% 이하로 물품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액의 90%까지 보전하기로 했다.

    현행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 가격기준(80%)과 보전비율(80%)을 각각 5%, 10%씩 높인 것이다.

    농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도 5년간 1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및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