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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김기수 미니홈피
그동안 동성의 작곡가 L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시달려 왔던 개그맨 겸 뮤지컬 배우 김기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맹준영 판사)는 20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기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L씨의 진술과 증거자료로 제출된 정신과 진료 내역, 그리고 김기수의 전 매니저 등의 진술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고 김기수가 고소인 측에 500만원을 건넨 것이 강제 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 중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신빙성은 물론 일관성도 부족하다"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참고할 때 김기수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5월 작곡가 L씨가 김기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김기수 사건'은 이로써 1년여간의 공방을 끝으로 김기수가 저간의 모든 혐의를 벗는 한편의 '법정 드라마'를 연출하며 막을 내렸다.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벗은 김기수는 이날 오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소인 L씨 등을 용서한다"는 말을 남겼으나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10억 상당의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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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김기수의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일제히 김기수의 트위터와 미니홈피에 몰려가 응원의 댓글을 남기는 분위기.
김OO라는 네티즌은 "오늘 뉴스보았습니다. 무죄판결!!! 진짜 고생 많았네요!! 오늘은 다른 거 놔두고 진짜 지인들과 회포를 나누세요"라고 밝혔고, 또다른 네티즌은 "너무 잘됐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방송 복귀하세요. 기다릴께여~~~~화이팅!"이라 댓글로 김기수의 빠른 방송 복귀를 기원했다.
이에 김기수는 미니홈피 다이어리를 통해 "고맙습니다. 여지껏 저에게 힘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이제야 좀 풀리네요. 좀 더 힘을 내 보겠습니다"란 감사의 글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