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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이상우 판사를 규탄한다
국민행동본부
本단체 서정갑 본부장이 지난 달 16일 500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2009년 6월24일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不法시설물인 이른바 노무현 ‘시민분향소’를 철거했다는 것이 죄명이다.
그러나 2009년 5월23일 盧 前대통령 자살 직후 설치된 소위 시민분향소는 不法시설물이었다. 이뿐 아니다. 분향소 주변은 反정부 선동을 넘어 일종의 체제전복 선동장이었다. “제2의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는 강희남 목사(6월6일 自殺)의 유서 내용이 담긴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고, 분향소 주변은 정권타도를 주장하는 온갖 선전찌라시, 전단, 낙서 등이 즐비했다. 경찰이 치워야 할 不法시설물, 정부가 막아야 할 反체제 굿판을 대신 치운 것이 어째서 벌 받을 일인가?
더 어이없는 것은 판사이다. 서울중앙지법원 이상우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100만 원을 5배나 증액해 판결했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약식명령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금액을 판사는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런데 2배도 3배도 아닌 5배의 벌금을 판결한 판사의 의도는 무엇인가? 서정갑에 대한 정치적 보복인가? 法을 빈 私刑(사형)인가?
徐본부장은 일평생 대한민국 군인으로 헌신했고 대령 예편 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온 애국자이다. 김정일 정권이 가장 미워하는 자요 赤化(적화)를 꿈꾸는 남한의 종북좌익도 싫어하는 인물이다. 그런 徐본부장을 이토록 괴롭히는 판사는 의도는 무언가? 이상우 판사의 머리에 있는 조국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인가?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은 이상우 판사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소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절대다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좌경화된 사법부를 정상화하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투쟁해 갈 것이다.
2011년 3월 17일 국민행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