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심사 입증될 경우 사퇴하겠다”
  •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7일 지난해 말 이뤄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 “불공정·편파 심사가 입증될 경우 사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종편심사가 부실했고 특정 언론사를 밀어주기 위한 심사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느냐”는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질문에 “알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동아일보의 ‘채널A’가 서류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종편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채널A의 2·3대 주주가 종편사업자 심사전인 11월말에 이사회 결의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실제 2월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명 감점처리를 했어야하는데 오히려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명백한 부실심사, 특정언론사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후보자는 “종편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면 사퇴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특정한 사업자에게 혜택을 줬다는 지적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심사는 심사위원에게 넘겨 그곳의 결정을 100% 존중해 의결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