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신고 105건 중 과징금 부과 4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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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는 등 담합 논란을 빚은 ‘부동산 친목회’에 대한 신고 건수는 늘고 있으나 당국의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친목회의 각종 담합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는 ▲2008년 30건 ▲2009년 29건 ▲ 2010년 4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건수도 ▲2008년 2건 ▲2009년 5건에 ▲2010년 14건으로 늘었으나 과징금 부과는 3년간 4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경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담합행위에 대한 조치 16건 가운데 서울 지역이 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서울 지역 부동산의 담합행위를 감독하는 공정거래위 서울사무소 담당 직원은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가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간 담합 행위를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