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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오랜 진통 끝에 상정됐다. 그러나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은 피할 수 없었다.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전이 펼쳐졌다.
남경필 위원장이 한-EU FTA 비준안을 상정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협정문 국문본의 번역 오류와 숙성기간 미비 등을 내세워 ‘상정 반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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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유기준 간사와 민주당 김동철 간사가 3일 오전 국회 외통위에서 남경필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한-EU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를 정정하느라 지난달 28일 뒤늦게 국회에 제출된 점을 거론하며 “국회법 59조에서는 숙성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번역 오류를 고쳐 다시 제출했지만 번역상 오류·누락이 여전하다”면서 “특히 래칫(역진방지) 조항과 법률용어 ‘any’의 번역상 오류·누락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지난 2008년 태국과의 비준동의안을 예로 들며 “당시 정부가 4월6일 동의안을 제출하고 다음날 상임위에 회부된 뒤 16일 위원회에 상정돼 20일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유기준 간사는 번역 오류에 대해 “중대 실수지만 정부가 정정해 다시 제출했고, 이해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면서 “유럽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만큼 우리도 빨리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 간사간 협의 및 정부측 설명을 듣고 나서야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상정됐다.
비준안이 상정되긴 했으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한-EU FTA 비준안 상정 외에도 배타적경제수역법, 여권법, 해외긴급구호법,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법, 외무공무원법 제·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