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환각 유발 '미인도우미' 압수
  • ▲ 식욕억제를 위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대황을 넣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식약청 제공
    ▲ 식욕억제를 위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대황을 넣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식약청 제공

    식욕억제를 위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대황을 넣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박모(51)씨 등 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미인도우미' 제품 총 3만5838kg(44만7975포), 시가 10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황 및 대황 성분 농도를 달리해 (1~2단계 적응기, 3~4단계 체중 감량기, 5단계 유지기) 액상추출차를 제조했다. 또,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1포(80ml)기준 마황의 지표성분인 에페드린이 34.16mg에서 최대 71.67mg까지 검출됐다.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 1일 허용한도는 61.4mg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보관 중인 제품 31kg과 마황·대황 11kg을 압수했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