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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갑 탄압 작정한 넋 나간 판·검사들을 규탄한다
대체 언제까진가? 서정갑 본부장이 또 다시 벌금을 받았다.
국민행동본부
대체 언제까진가? 서정갑 본부장이 또 다시 벌금을 받았다. 罪名(?)은 2009년 6월24일 徐본부장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대한문 앞에 설치된 이른바 ‘시민분향소’를 철거했다는 것이다. 황당한 일이다. 경찰이 없애야 할 不法시설물을 철거한 데 500만 원 벌금이라니?
2009년 5월23일 盧 前대통령 자살 직후 설치된 소위 시민분향소는 不法시설물이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분향소 주변은 反정부 선동을 넘어 일종의 체제전복 선동장이었다. “제2의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는 강희남 목사(6월6일 自殺)의 유서 내용이 담긴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고, 분향소 주변은 정권타도를 주장하는 온갖 선전찌라시, 전단, 낙서 등이 즐비했다.
경찰은 무얼 하고 있었는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비방은 물론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부추기는 선동이 난무한 不法시설물을 방치했고 시민들은 음산한 불쾌감 속에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시민분향소 주변의 영상과 사진이 TV와 신문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국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불안감도 증폭됐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09년 5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계속된 경찰의 행태는 정당한 이유 없이 民選 대통령 타도와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不法시설물을 방치함으로써 형법 상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반성은커녕 시민분향소 상주(喪主)를 자처한 세력의 고소·고발을 이유로 不法시설물을 철거한 徐본부장을 입건했고 검찰은 그를 500만 원의 약식기소에 처했다.
검찰은 2008년 들어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 死守국민대회’와 관련해서도 徐본부장을 기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지난 달 20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30만 시민의 목소리를 폭력집회로 몰아 徐본부장을 희생양 삼은 것이다.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은 저들 판·검사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와 용기가 있는가? 아니,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짓눌러 좌익들의 대한민국 파괴에 동참키로 작정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할 것이다. 좌익들의 反국가·反헌법 여론에 편승해 자유민주적 가치를 방기한 판·검사들도 예외는 될 수 없다. 우리의 忍耐心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