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측 "계약금 3배 물어내라!" 강경
  • ▲ 지난해 11월 열린 자신의 결혼식에서 식전 기자회견을 자청, 품절남이 된 소감을 밝히고 있는 조성모.  ⓒ 박지현 기자
    ▲ 지난해 11월 열린 자신의 결혼식에서 식전 기자회견을 자청, 품절남이 된 소감을 밝히고 있는 조성모. ⓒ 박지현 기자

    지난해 11월 탤런트 출신 디자이너 구민지와 결혼, 달콤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던 가수 조성모가 난데없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조성모의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플러스)는 "조성모가 지난 2009년 체결한 전속계약을 위반, 소속사와 상의 없이 개인적인 할동을 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18일 조성모를 상대로 계약금의 3배에 달하는 3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스플러스는 손배소 소장에 "2009년 10월 조성모와 계약금 10억원에 계약기간 3년의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뒤 "애당초 한국에서 3장, 일본에서 6장의 음반을 발매하기로 약정을 맺었으나 조성모는 지난해 8월 '바람필래' 활동 이후론 소속사와 관계없는 독자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스플러스 관계자는 "조성모는 소속사의 동의 없이 지난해 10~11월에만 4차례 행사에 참여하고 앨범 2장을 발매했다"면서 "계약금의 10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청구하는 한편, 활동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한 1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성모의 측근으로 알려진 A모씨는 1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성모가 2009년 10월 KBS '출발드림팀' 녹화 중 발목에 큰 부상을 당해 재기가 불투명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었다"며 "다행히 이를 잘 극복하고 수개월만에 앨범을 발매, 성공적인 복귀를 이뤄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속사와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엔 의사소통 문제로 오해가 쌓인 것 같다"면서 "현재 (자신도)조성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