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익척결단, 조전혁 의원 항고심 판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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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모할 정도로 전교조를 비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종북좌익척결단은 16일 “전교조가 좌익 판사들에 성골(聖骨)로 우대받는다는 판단을 떨칠 수 없다”며 “법원 판결까지 좌익세력의 패당주의가 작동되면, 이 나라는 교육자, 법조인, 언론인 등 지식층에 의해 적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북좌익척결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 대해 항고심에서 15일 배상금을 하루에 2000만원씩으로 삭감 판결했다”며 “반국가적 정치집단에 대해 구국적 정보를 공개한 정치인에게 하루 2000만원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망국적”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왜 법원이 반국가 활동을 해온 전교조 명단을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불법적'이라고 판단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전교조 명단 공개가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단 말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희대의 거짓선동을 했던 미네르바도 무죄인데,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에 대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좌익분자가 성골이고 우익애국자는 천민'이라는 등식'이 저절로 생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