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체 만들어 교비 12억여원 불법 입출금임시이사 파견 사학들,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 임시이사 파견 사학이 이사진들의 온갖 불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선사학부정-비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관진위)는 10일 A신학대학원대학교의 2009년도 6월부터 2010년도 3월까지의 교비회계통장 9개를 조사한 바, 사설단체에 160여 차례에 거쳐 12억 5000여만 원을 입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사설단체는 A신학대학원대학교의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설립 후 현재까지 단 한 푼의 장학금을 지급한 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 총장인 J씨 본인은 물론 자신이 설립한 연구소 임원, 관계기관 전-현직 대표 등 자신을 지지 또는 동조하거나 종전 이사회를 부정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운영이사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고 관진위는 밝혔다.
    사립학교법 상 교비 회계에서 타 회계로의 전출은 불법이다.
    관진위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행위는 임시이사장의 비호와 교직원의 동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입출금 과정에서 환수되지 않는 교비만도 2억여 원인 것으로 보아 사설단체의 운영비로 쓰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J총장의 경우 교비로 주택관리비 및 부인 등 특수 관계자들에게 2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더 충격을 주고 있다.

    관진위는 “이 대학교 임시이사장이 관할청에 2009년도 교비회계 결산을 보고할 때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을 합쳐 17억 8000여만 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재학생 및 평생교육원 재학생수를 을 근거로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을 계산한 결과 35억 9000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관할청에 교비 18억1000만 원을 누락해 보고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등록 학생 수를 교과부에 보고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수강료 수입을 줄여서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진위는 “A신학대학원대학교 사태는 사학 경영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임시이사들과 대학을 장악하려는 세력의 합작품”이라며 “책임지지 않는 세력들이 사학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관진위는 이어 “이와 같은 문제는 A신학대학원대학교 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최근 정상화된 S대의 경우 임시이사체제 하에서 교직원이 수십억 원대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go 검찰이 수사 중에 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관진위는 A신학대학원대학교 사태를 계기로 관선체제에 있는 사학은 물론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학의 부정, 비리에 대하여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에 이들 대학에 대한 감사 청구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학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