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들은 민원인, 인터넷에 “이럴 수가” 호소
  • 법원 직원이 민원인에게 “또라이”라고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상에서 제기됐다.
    해당 법원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막말을 들은 민원인에게 문제의 직원을 구두조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오전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민원인에게 또라이 라고 하며 낄낄대는 법원직원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네티즌은 “문의할 것이 있어서 서울중앙지법에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통화 도중 ‘또라이’라고 했다. 항의를 하니까 ‘어디다 그냥 글 올리세요’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개인파산에 대해 물어보려고 법원에 전화를 했는데 해당 부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옆 부서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가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전화를 받은 여직원은 옆자리 사람에게 “이거 완전 또라이야. 여기에 와서 전화 받으래. 아, 어이없어 또라이야”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글쓴이가 “왜 민원인에게 또라이라고 하냐”고 따지자 여직원은 “아 그래요? 그럼 그냥 (민원)글 올리세요. 이만 끊을게요”라고 웃으며 말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글쓴이가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하자 여직원은 옆 사람에게 “야, 야 책임자 바꾸래”라며 웃었고, 이후 전화를 넘겨받은 계장은 “법원이 최고기관이라서 이런 민원을 제기해도 전혀 터치를 안받나 보지요?”라는 글쓴이의 물음에 “뭐 그런 거죠”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글이 인테넷 상에서 화제가 되자 서울중앙지법 감사실은 ‘직원의 말실수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구두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네티즌은 전했다.
    이 네티즌은 “자신도 모 회사 고객센터에 CS(고객만족부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다른 일반 직원들이 상대하던 진상고객들만 추리고 추려서 상대하는 게 제 직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네가 뭔가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도 있겠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장XX 씨에게 처음부터 또라이 소리를 들을만한 언행이나 욕설을 했는지 아니면 화가 나게 할 만한 대화를 유도했는지 분명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가끔은 배지 떼고 민원인인 척 다른 부서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라고 법원 관계자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