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 휘두른 최철원씨에 ‘1년6월’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로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하고 '맷값'을 건넨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철원 M&M 전 대표(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는 지난해 유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사적 감정을 앞세워 유 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폭행을 한 최 대표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전 대표는 야구방망이로 10대를 맞은 뒤 '더 이상 맞지 못하겠다,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폭행 중단을 요청하는 유 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쳤다"며 "최 대표는 자신보다 11살이나 더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줬다"고 설명했다.

    최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유씨와 화물차량 2대를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 13차례 폭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