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사진)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구청장 직무 유지와 함께 검찰 상고 여부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8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유종필(54)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유 구청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으므로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이 인사한 장소가 버스 안쪽인지 바깥쪽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고 범야권 단일후보는 아니었지만, 나머지 주요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과장해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작년 4월 관광버스에 올라가 자신이 예비후보임을 알리며 탑승자와 악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같은 해 5월 야당 후보 간에 단일화 협상을 거쳐 선정된 후보인 것처럼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