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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당선무효가 될 뻔한 이성 서울시 구로구청장(민주당)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감형돼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성(55)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지만, 이 구청장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올린 게 아니라 홍보담당자의 실수를 소극적으로 용인했으며 문제가 생기자 선관위에 이를 바로잡을 방법을 문의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한 정황을 감안하면 구청장직을 박탈하는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구청장이 2위 득표자와 약 2만표의 차이로 당선됐고 문제의 철도기지창과 관련된 동(洞)의 득표 수준이 다른 곳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범행이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작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에 구로동에 있는 철도기지창을 안양시로 이전하기로 시(市)와 협의한 바가 없음에도 `안양에 철도기지창을 이전할 땅을 찾았고 시의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공보물을 선거구민 33만9천여명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시에서 약속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공소사실 가운데 철도기지창 이전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는 이 구청장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