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두 차례 성폭행 혐의…징역 6년
  •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강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전 9시께 제주 서귀포시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고사리를 캐고 있던 이웃주민 A(84.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지난해 5월 2일 오후 7시께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주먹으로 때린 뒤 재차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범행은 이웃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강씨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