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 불법 운영 관련, 한인사회 쥐 잡듯 조사
  • 한인어학원이 SSP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다 어학연수 중인 한국 학생 여권이 무더기로 억류됐던 사건과 관련, 필리핀 이민청이 SSP 무인가 학원, SS P없이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수사에 나섰다. 교포신문 ‘마닐라 서울’은 16일 “이에 따라 한인 학원가와 필리핀 한인사회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라고 전했다.
    SSP(Special Study Permit)는 만 18세 이하의 정규 학교 학생 또는 단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일종의 허가(Permit)다.
    ‘마닐라 서울’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SSP 소지 없이 교육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정규학교에 입학하더라도 학업 기록이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SSP를 받아야 한다. 단, SSP는 공부할 수 있는 허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국할 때까지 관광비자는 지속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마일라 서울’은 설명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미 필리핀 따가이따이와 산타로사 지역은 초비상사태에 돌입, 이민청 관계자들이 한인학원, 한국 학생 등이 눈에 보이면 쥐 잡듯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SSP 인가는 물론, 사업에 필요한 허가 관련 서류들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등 소문이 돌면서 현재 두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다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청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한국 학생들을 집중 단속 대상자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하숙집, 불법 캠프, 일반 가정집에서 이뤄지는 교육행위 대부분 SSP 없이 이뤄진 때문이다.

    현지 교민들은 “한인 사회에서 불법 교습행위가 만연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들로 인해 그보다 많은 교민들이 이미지가 실추되고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