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one.go.kr' 클릭으로 연말정산 끝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연금 저축 외에도 유치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보육시설지, 학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등의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종교 단체의 기부금이나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안경 구입비 등은 조회할 수 없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할 시 소득공제 신고서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해 소속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정보도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가족 동의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 완료 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랑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