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원장들은 의무적으로 해당 강사의 성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되는 규칙에 따르면 먼저 학원장이 강사를 채용할 때 관할 경찰서를 통해 성범죄 전력 여부를 조회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성범죄 전과 확인 후 교육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내로 해임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학원을 강제 말소·폐쇄시킬 수 있다.

    또 학원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서울교육청은 6일 오전 학원연합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학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이 성범죄의 사각지대라는 인식과 실제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진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