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방식 기술로 국새를 만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민홍규씨(56)가 징역 5년이 구형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국새 제작과정에 발생한 부속물에 대한 몰수명령을 청구했다.
민씨는 지난 2007년 전통방식으로 제4대 국새를 제작하기로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전통비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대적 방식으로 제작·납품해 1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민씨는 또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니켈 도금 인조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만든 '다이아몬드 국세'라며 40억원에 판매하려다 실패한 혐의(사기 미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