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의원, 건강가정기본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저출산 문제 해결대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상 특별공제를 받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보호자의 야근, 출장, 돌발사고, 질병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도우미를 해당 가정에 파견하는 서비스다.

    현기환 의원은 “아이돌보미 제도가 이미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이돌보미 서비스 대다수가 가정에서 비용을 부담했다”면서 “이 비용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수업료와 같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보미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여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부담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지역을 2007년 38개 지역에서 2009년 23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구가 아이 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