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총 102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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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3년 연속 ‘국회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3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주영 의원은 올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국회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총 3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재정건전성과 투명하고 철저한 예산심의를 위한 법안에 역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서민과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활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활동해 영예를 안게 된 것 같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총 10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입법우수의원은 지난해 12얼 10일부터 정기회 종료일인 올해 12월 9일까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발의 건수 30%와 가결건수 70%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