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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일 학원외 제3의 장소에서의 불법적인 논술강의, 변칙적인 심야교습, 불법 개인과외 교습 등의 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관련 학원 사업자, 인기강사 등 1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에도 민생침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차원에서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교재를 끼워 파는 입시학원, 고액 사설 과외교습자,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편승한 고액 입시컨설팅 업체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국세청이 이처럼 불법고액과외와의 전쟁에 나선 것은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시학원이나 스타강사들이 불법.탈법적인 고액과외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소득신고는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과세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수강료만 수백만원이상 수천만원에 이르는 `단기 족집게 논술지도'가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잦은 입시제도 변경 및 복잡한 전형절차 등으로 인해 불안하고 답답한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심리를 이용, 시간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컨설팅 비용을 받는 입시컨설팅업체들도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학원 및 강사들은 대부분 불법.탈법으로 고액과외 및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어 자연히 소득신고 누락 및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심지어 이들 입시학원들은 국세청의 `세원 투명화'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공연하게 신용카드 결제를 회피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가 하면 현금으로 수강료를 낼 경우 깎아주기까지 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사교육 시장규모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사용된 비율(금액기준)이 40%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민간소비 지출액 가운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이 70%를 넘는 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학원사업자들이 이를 통해 소득신고 누락 및 탈세를 그만큼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단기논술 학원과 입시컨설팅 학원을 핵심 조사대상으로 삼은 점도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 대입수능시험을 전후해 학원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단기논술특강을 개설하거나 심야에 교습을 하면서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논술학원 6곳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명문대 출신 입시컨설턴트를 고용해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숨긴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 3곳도 대상에 들어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더욱이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불법.고액 과외행위를 한 학원 및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학부모에 대해선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추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불법이든 탈법이든 상관 않겠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비뚤어진 교육관'을 바로 잡고, 입시에서 공정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하겠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