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1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8시40분께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조례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달 18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