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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법의약품을 신고하는 민원인에게 욕설하고 우롱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씨는 지난 4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담당관실에 전화를 걸었다.
휴대전화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는 스팸 문자가 온 것을 보고 이 제품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임을 신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공무원 A씨로부터 "×××야, 전화 끊어"라는 반말 섞인 욕설을 들었다.
화가 난 이씨는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어 다른 공무원인 B씨에게 A씨의 행태를 항의하고 담당과장을 바꿔달라고 했다.
그러자 B씨는 담당 과장이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없다고 전하면서 "나중에 전화하든지 말든지요", "내 말투가 어때서요. 나 원래 이래요"라고 응대했다.
이씨는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으며, 인권위는 조사 후 식약청장에게 기관 차원의 대책 수립과 인권 교육을 하고 A씨는 경고, B씨는 주의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친절하게 대응해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발언 등은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이씨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경청하려고 노력했으나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너무 격해서 하지 말았어야 할 욕설을 했다"고 시인했다.
B씨는 "서로 격앙된 어조로 대화가 오고 갔다"며 "모든 사항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드린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한 모습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에 앞선 지난 2월 민원인에게 "정신병자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 공무원을 경고 조치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