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월세소득공제' 신설성형수술, 장기주택마련 소득공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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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받은 월급에서 뗀 소득세를 연간 기준으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개정된 항목은 '저소득근로자 월세소득공제'가 신설된 것이다. 이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가 해당된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지난해에는 소득금액의 15%에서 올해는 20%로 확대됐다.
반면 공제액이 축소된 항목도 있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종전 '총급여의 20% 초과'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로 높아졌다.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폐지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오는 2012년까지 연장되지만 2010년 이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된다.
또한 지난해까지 의료비 공제대상이었던 미용·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 공제가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