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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이하 반인도위)는 북한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한 가운데 최근 ICC가 UN 회부에 의해 김정일 처벌이 시작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 왔다고 28일 전했다.
반인도위는 이미 지난 두 차례 김정일을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3일 연평도 도발 사건에 대해 "한국 영토에 대한 직접 조준 공격으로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수많은 민간 시설물의 파괴를 가져다 줬다"면서 "또 다시 내부 훈련을 가장한 포격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평도 포격 도발은 공격의 유형으로 보아 계획에 의해 한국 영토 조준 공격, 민간인 거주 지역 공격, 대량 살상용 방사 포탄 사용으로 전쟁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반인도위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행위는 유엔헌장 2조 4항 무력위협이나 무력행사 금지 위반, 로마규약 제8조 전쟁범죄 1, 2항에 명시된 ‘민간인 개인, 민간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 ‘마을·촌락·거주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에 저촉된다.
이들은 "이는 UN의 즉각적인 회부와 ICC의 직접적인 관할권 행사가 가능함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반인도위는 다루스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을 통해 "연평도 포탄 도발은 북한이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설명, 북한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유엔의 ICC 회부 최대한 논의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규탄하고 김정일‧김정은 ICC 고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은 천안함유족회의 참가가 예정돼 있으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의 직접 개입과 ICC의 관할권 행사로 심판을 개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