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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一黨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 제8조 2항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분명히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박 선 영(자유선진당)
북한을 전쟁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라!
북한의 연평도 민간인 마을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안포 포격은 전쟁범죄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 제8조 2항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분명히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민간인에게 대량 인마(人馬)살상용 방사포·열압력탄을 사용했다.
대통령은 김정일과 김정은, 리영호와 김격식 등 북한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전쟁범죄 행위로 ICC에 즉각 제소하라!
입만 열면 ‘우리민족 끼리’를 운운하면서 ‘동족’을 무차별 공격한 후안무치한
북한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
북한은 ICC 비당사국이지만 유엔회원국이다.
1973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사·체포·인도 및
처벌에 대한 국제협조’ 원칙을 확립했다. 얼마든지 제소하고 단죄할 수 있다.
북한의 전쟁범죄를 ICC에 제소함으로써 국제적인 반향도 일으켜야 한다.
북한이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 그곳에서 자행된 고문과
공개처형은 물론, 북한의 인권상황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과 크메르 루주 사건의 주범인 카잉켁이에프,
콩고 내전 당시 반군 지도자였던 토머스 루방가와 김정일이 뭐가 다른가?
수백만명의 자기 국민을 굶어죽였다는 점에서 김정일은 더 흉악한 범죄자다.
정부는 연평도 무차별 포격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빨리 ICC에 제소하라!
북한의 전쟁범죄 행위를 계속 묵과한다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조장해
왔다는 후대의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역사와 기록은 무서운 법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 지도부를 ICC에 제소하고 북한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국제사회와 함께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 핵문제도 해결할수 있다.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경질하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리고 분명히 밝혀라. 국방부 장관이 연평도 침공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확전방지 관리 발언’을 국회에서 시인한 책임을 물은 것인가?
왜 국민적 의혹이 날로 커지는지 정부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
<2010. 11. 2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