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KT LGU+ SKT 順
  • 서울에 사는 김모씨(여.40)는 지난해 8월 14살 아들에게 A통신사 이동전화를 가입해주며 인터넷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통신사 측의 실수로 두 달치 무선인터넷 요금 43만5천원이 청구됐다. 김씨가 항의하자 A통신사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요금의 70%만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 김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나머지 부당요금 30%를 감액받았다.

     

    통신사들의 이동전화요금 부당 청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KT가 이동통신사 중 이동전화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불만 접수가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 유플러스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사건 51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결과 부당 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31.8%(16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정 불이행 22.9%(117건), 업무처리 미흡 14.5%(74건), 해지처리 미흡 9.0%(4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00만명당 접수 건수는 케이티 13.45건, 엘지유플러스 9.26건, 에스케이텔레콤 6.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KT가 41.4%(21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다음으로 SK텔레콤 30.6%(156건), LG유플러스 16.3%(83건)의 순이었다.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로 43.4%(36건)인 것으로 나타나 케이티의 67.8%(143건), 에스케이텔레콤의 66.0%(103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소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기기변경 시에는 이중가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