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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골목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 SSM의 치열한 상권 다툼에 서울시의회가 본격 개입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SSM 매장이 5배나 증가한 서울의 경우 새로 구성된 시의회가 이를 규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 대형 유통업체와의 전면전을 준비 중이어서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국내 대형 유통기업의 대표 등을 17일로 예정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증인은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대표이사, 소진세 롯데슈퍼 슈퍼사업본부 대표이사, 최병렬 신세계 이마트부문 대표이사, 허승조 GS리테일 대표이사 등이다.
또, 재정경재위는 권영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증인으로, 박은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재정경제위는 증인들이 출석하면 최근 SSM 출점 확대의 배경과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견해를 들을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재위의 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은 지난 1일 SSM 출점예고제와 사전 상권영향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는 현재 63개 대형마트와 212개 SSM이 출점해 지역 상관을 장악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2005년 44곳에 불과하던 SSM은 5년 사이에 매장 수가 5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