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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 생산업체들의 명단을 1년여가 지나 공개했다. 하지만 이같은 환경부의 뒤늦은 명단 공개에 해당 업체들은 또 다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11일 지난해 6월 먹는 샘물 브롬산염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브롬산염 권고기준을 초과한 업체 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적발 업체들의 조사 당시 국내법에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개하지 않았었다.
당시 환경부는 WHO 브롬산염 권고기준(0.01㎎/L)을 초과한 업체에 회수·폐기 권고를 내리고 공장 재고량 및 지점 등에 당시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는 것으로 조치한 바 있다. 회수·폐기량은 총 375만병으로 0.5L 323만9000병, 1L 1만9000병, 2L 48만8000병, 18.9L 8000병에 달한다.
하지만 명단 공개를 망설이는 환경부에 대해 소비자들의 공개요구가 지속됐고 참여연대는 명단 공개를 촉구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올해 10월 14일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환경부는 조사가 끝난 지 1년이 지나 뒤늦게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업체는 ▲건영식품 '가야 속리산 미네랄' ▲금강산샘물 '맑고고운 금강산샘물' ▲대정 '스파클' ▲무학산청샘물 '화이트' ▲산수음료 '동원샘물 미네마인' ▲순창샘물 '내장산 빼어날 수' ▲해태음료 '평창 빼어날 수' 등 7개 업체, 7개 제품이다.
브롬산염(Bromate, BrO3)은 자연상태의 물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먹는샘물 제조과정에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해 오존처리를 하는 경우에 원수 중의 브롬이온과 반응해 생성된 물질이다.
위해의 정도는 건강한 성인이 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된 물을 평생(70년) 동안 매일 2L씩 마셨을 때, 1만명당 1명이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잠재적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돼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는샘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향후 여러 가지 품질관리강화 대책을 추진될 계획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차별화해 엄격히 관리하고 부적합한 먹는샘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은 지체없이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의 뒤늦은 명단공개에 해당업계측은 또 다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문제 제품을 전량 폐기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와서 업체 명단을 공개하면 소비자들은 또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