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 얘기했으면 구속됐을 것"강기정 의원 주장한 의혹 "단 한개도 사실관계 맞지 않아"
  •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의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라는 1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청와대는 "(강 의원 주장에서) 단 한개의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면책권이 있다고 근거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구속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강 의원에게 "참 소설같은 얘기를 하셨다"며 "강 의원이 주장에는 여러 사람의 관계가 등장하고 여러 고리가 나오는 데 단 개의 고리도 맞지 않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2009년 초 남상태 사장의 부인이 청와대 관저에서 김 여사를 만났다는 의혹'과 '만난 다음날 청와대 부속실장이 고(故) 김재정씨(이 대통령 처남)의 부인에게 전화해 남 사장 부인과 김 여사의 만남을 확인해줬다는 의혹', '김 여사가 (김재정씨가 입원해 있던) 서울대병원에서 남 사장 부부를 만났다는 의혹' 모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내용이) 대변인실에 넘어올 때는 (청와대에서) 조사를 하고 왔다는 것"이라며 강 의원 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자체 조사도 이미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강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