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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차관급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1일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 운영 방식에 항의하며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참석한 상임위 간담회에서 현 위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복수의 상임위원이 3년 임기 도중에 사퇴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두 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통상 2주간 면직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된다.
전 정권에서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유 위원은 12월23일 임기 만료되며, 한나라당 추천인 문 위원의 임기는 내년 2월3일까지다.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2명이 사퇴하면 인권위의 대표적 기능인 상임위 차원의 의견 표명이나 권고 업무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하다.
또 사퇴를 표명한 2명의 뜻에 동조하는 일부 직원의 집단적인 의견 표명이 예상되는 등 인권위 내부에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 등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전원위 의결이 나지 않은 북한인권법안 관련 안건을 인권위 입장인 것처럼 보고한 일, 용산참사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일방적인 회의 진행, 국회에서 독립성 훼손 의심 발언 등 현 위원장의 발언이나 행보를 문제 삼아 왔다.
아울러 이들은 MBC PD수첩 건과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건 등 현안이 전원위에서 부결되거나 중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자 현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의 사퇴 표명에는 최근 상임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게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상임위원 3명이 특정 안건에 합의해도 위원장의 판단으로 전원위에 상정할 수 있게 했고, 상임위 의결로만 가능했던 긴급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도 전원위를 거치도록 하는 등 상임위 역할과 권한을 대폭 줄였다.
유 위원은 이날 '사임의 변'을 통해 "인권위가 인권위법에 따라 주어진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밖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안으로는 인권위 운영에 있어서 인권위답지 못한 파행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문 위원도 "현 위원장 부임 이후 인권위는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이제 고사(枯死) 단계로 전락하는 듯하다"며 "위원장 독주는 갈수록 심각해져 이제는 주변의 아픈 지적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두 상임위원이 간담회에서 갑자기 (사퇴) 얘기를 꺼내 듣기만 했다"며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판단도 안 해 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