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ㆍ업무 불공정행위 개선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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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공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인사나 업무에서 각종 차별이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불공정 이의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관이 인사나 업무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하면 청문감사관실에 알려 사실 관계 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바로잡고 부당 행위자를 징계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신고 대상은 지연ㆍ혈연ㆍ학연ㆍ입직경로 등에 얽매이거나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 등에 영향을 받아 불공정한 인사를 하거나 근무지를 배치하는 행위다.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성차별, 기타 조직 내에서 차별로 인정되는 행위도 신고받는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인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인사권자의 권위가 훼손되고 승진 탈락 등의 원인을 지연이나 혈연 탓으로 돌린다면 조직 내부의 분열 풍토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품이나 향응 상납 등이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내부 신고로 부정행위를 얼마나 적발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비리나 의무위반 현황을 분석해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에 `주기적 비리경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보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관서장이나 감독자에게 매년 또는 매월 초에 내리는 `일상경보'와 정기인사 기간, 여름휴가철, 연말연시, 주요 현안 임박 시기 등에 모든 경찰관에게 발령하는 `특별경보'로 구분된다.
특별경보는 내부 전자우편이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팝업 형태로 공지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