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박영선 의원-장희민 교사도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 이하 연합)이 27일 오후 2시 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과 박영선 의원, 장희민 하나고등학교 교사 등 3명을 형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한다.

    연합은 고발장에서 “박지원 의원은 천안함 폭침이 날조며 자작극이라는 북한의 발언을 옹호하면서 북한의 선동 선전에 동조하는 발언을 계속했으며, 천안함 피폭이 미군의 잘못으로 침몰한 것처럼 의혹을 확산하는 선동발언을 계속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희생된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군과 정부를 비방하는 매국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천암함 사건 설득을 위한 것이라는 발언으로 대통령 외교활동을 비하해 국익을 훼손했으며, 중국의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이대통령을 '평화 훼방꾼' 이라고 했다는 거짓말을 하여 국익을 훼손했고 이적행위를 했다”며, 형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했다.

    박영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2009년 국회 회기 중에 남편 생일을 빙자하여 1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가서 국회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천안함 피폭사건에 북한의 자작극 주장을 사실로 입증하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미군의 천안함 침몰 사건 개입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미국에 천암함 폭침을 뒤집어씌우려고 했다”며 국가보안법(북한 찬양 고무) 위반을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족에게 준 위로편지를 유족의 입을 막기 위해 준 금일봉으로 매도하면서 유족과 한미연합사령관의 명예를 훼손했고(형법 위반), 천안함 폭침을 ‘북한 배제’, ‘군의 과실’로 규정하고 북한 주장대로 ‘자작극’, ‘날조’를 선동하며 미군의 잘못으로 침몰한 것처럼 의혹을 부채질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과 이적행위를 지적했다.

    EBS 언어영역 강좌 시간에 군대를 비하하고 모독하는 교육을 한 장희민 강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법 국가보안법 위반과 국군의 명예훼손(형법 위반)을 범죄 사실로 들어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