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범행
  • 40대 아버지가 10대 딸을 임신시키고 또 성추행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노모씨(42)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노 씨는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16세의 딸을 성폭행했다. 어린 딸이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입양시킨 후 또 다시 성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노씨에 대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했다"면서 "특히 노씨는 딸을 성폭행해 자신의 아이를 임신시키고 딸이 출산한 후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집요하게 계속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씨에게 징역 10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법은 왜 성폭행에만 관대한 것이냐?" "징역 10년? 100년을 줘도 모자르다" "차라리 사형을 내려라" 등 격한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