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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제도가 33년만에 폐지되고 모든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가 주어진다.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2배 가까이 인상하는 등 대학 강사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25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고용안정성 확보,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현재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된다. 시간 강사들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고,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대학시간강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교과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교교무처장 협의회 등과 연쇄적으로 논의했고 공개토론회를 거쳐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성 확보를 위해 계약 기간도 현행 학기 단위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토록 했다. 그동안 시간강사들은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비율이 90%를 차지해 다음 학기에 대한 기약이 없어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시간강사의 강의료도 크게 인상된다. 현재 시간당 강의료인 4만 3000원에서 2013년까지 8만원까지 인상토록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주9시간 수업 기준으로 1012만원인 강사료가 220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는 전임강사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또, 강사도 연구 책임자로 인정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 연구비 지원 사업 참여시 차별 받지 않게 된다.
4대 보험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단계적으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꾀하게 된다.
고건 사회통합 위원장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합의 하에 이같은 내용을 지난 23일 이 대통령에게 건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개정 방안에 대해 "대학 시간 강의 하시는 분들이 고급 인력이다. 이런 고급 인력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제안한 것을 잘 정착시켜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교까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관계 비서관실에서 후속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한 예산은 2011년 교과부를 통해 국회와 협의하고, 2012년 이후에는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