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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증가하는 화학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법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화학테러와 사제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 폭탄 원료가 될 수 있는 물질 13종을 사고 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해 총 69종을 특별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 ▲ 한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폭탄 제조 동영상.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 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다.
기존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된 것은 포름알데히드, 메틸하이드라진, 메탄올, 벤젠, 염화비닐, 니트로벤젠 등 56종이었고, 새로 추가된 물질은 과산화수소수(35%이상 함유 혼합물) 산화질소, 질산암모늄, 사린, 염화시안 등 13종이다.
지난 2004~2005년 전세계에서 발생한 2,125건의 테러사건 중 사제폭탄을 이용한 테러가 741건으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7월 영국 런던에서 사상자 760명이 발생한 버스폭탄테러도 시중에서 구입한 화공약품을 이용한 사제폭탄테러였다.
국내에서도 2009년 20대 여성에 대한 황산테러사건, 충남-전남에서 청산가리를 이용한 살인사건 등이 일어난 바 있다.환경부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제폭탄 제조방법을 알려주고 폭탄재료를 판매하려 한 사건이 부산과 인천에서 발생했다” 며 “G20정상회담, 2011년 대구육상대회, 여수박람회,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가 이어지는 우리나라도 화학테러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며 법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69종 물질의 불법유통 관리를 위해 판매하는 업소나 제조 사용 저장 운반하는 업체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업소 및 제조, 보관, 사용, 저장, 운반시설을 두고 있는 업체는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보안시설 설치하거나 출입관리대장에 기록(2011년 말부터 시행 예정)해야 한다.환경부 관계자는 또 “소규모 화공약품상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면 일부 영업자가 불편을 느낄 우려는 있으나,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