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날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가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신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승객이 탑승한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출퇴근 시간대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신 의원은 "택시가 이미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행정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악순환이 거듭되는 실정에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등 산업발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