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형벌조회 주기 단축위해 제도개선해야"
  • 비리 등에 연루돼 퇴직한 공무원이 반납하지 않은 퇴직급여가 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1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2010년 8월 퇴직급여 반납 사유가 있는데도 반납하지 않은 퇴직급여액 규모가 37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퇴직급여 환수가 1754건(371억원) 으로 지난 2009년 609건(237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급여환수 대상자들의 급여회수율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53.4%에서 2008년 48.9%, 2009년 44.9%, 올해 43.1%로 매년 감소추세다.

    퇴직급여 반납 사유는 ▲퇴직 이후 재직 중 사유로 입건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파면.해임 후 복직된 자가 퇴직급여를 미반납하는 경우 등이다.

    김 의원은 "공단이 환수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 분할납부 횟수 확대, 연체이자율 인하, 급여환수 조기확인을 위해 형벌조회 주기를 단축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