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중징계 사유... 만취상태서 성희롱, 술자리 요구 등 천태만상
  • 국가보훈처의 올해 임직원 중징계 건수가 5건이나 발생하는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징계사유는 국정원 사칭, 술자리 요구, 만취상태서 성희롱 등 악질적 내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8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훈처 공직기강 조사결과를 보면 2008년 1건, 2009년 3건의 징계대상이 생겼다"며 "올해는 10월까지 벌써 5건이 발생했는데 공직기강이 점점 태만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양(왼쪽) 보훈처장
    ▲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양(왼쪽) 보훈처장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당시 대전현충원장이었던 정모씨와 대전현충원 관리과 시설팀장이었던 김 모씨는 식칼과 골프채를 휘두르며 다툼을 벌이다 중징계를 받았다.

    같은해 10월 당시 대전현충원 현충과장이었던 조 모씨는 만취상태로 식당 여주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술이 덜 깬 상태로 회의에 참석했다가 중징계 대상이 됐다.

    또 2010년 2월 당시 영천호국원 관리과장이었던 서 모씨는 국가정보원 정보요원을 사칭해 호국원 용역회사의 현장소장에게 매일 술자리를 요구해 중징계를 받았다.

    서 모씨는 술에 취해 자신이 국가정보원 정보요원이라고 사칭하며 식당 주인 등에게 "너희 세 사람 다 몰살시킨다. 영업정지 먹여버린다"는 욕설을 퍼부으며 식당영업을 방해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사례를 언급한 뒤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액션 활극을 보지 않아도 되겠다"고 혀를 차며 "왜 이런 활극이 벌어지냐"고 따졌다. 이어 "이 정도까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보훈처에 금주령이라도 내려야하는 것 아니냐"며 "보훈처야 말로 공직기강 해이의 종합세트"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양 보훈처장은 "인사 권력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면서 "나도 파면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 (언급된 사건 당사자는) 사기업이라면 해고·파면, 군대라면 영창감"이라고 동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