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최초, 시민위원회가 기소 결정
  •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검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첫 사례가 등장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라는 관례를 깨뜨린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 MC몽 미니홈피
    ▲ MC몽 미니홈피

    그러나 기념비(?)적인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안타깝게도 군기피 목적으로 멀쩡한 이빨을 뽑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이 차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생니를 뽑아 군징집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병역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기소 여부 판단을 시민위원회에 넘기는 용단을 내렸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무작위로 뽑힌 각계각층의 시민 9명으로 구성됐다.

    검찰로부터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을 부여받은 시민위원회는 수차례 허위로 입영을 연기한 뒤,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멀쩡한 생니를 뽑거나 손상시켜 '치아저작기능점수'를 떨어뜨려 (재검에서)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지난 4일 오후 검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MC몽 사건에 대해 중지를 모은 시민위원회는 MC몽의 발치 및 입영연기에 고의성이 짙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재판에 회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MC몽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