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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은 급식 비전문가인 학교장에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학교장 학살법이다.”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가 최근 부위원장 2명을 선임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서희식)이 이에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자유교원조합은 19일 “지난 2006년6월30일 제정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교육전문가인 학교장에게 ‘급식도 교육’이라며 처벌조항까지 명문화했다”고 밝히고 “이런 상태에서는 학교장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
- ▲ 서울자유교원조합이 학교급식법이 학교장 및 교육학살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자료사진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은 “현재 직영급식을 하는 전국의 학교에서 이른바 ‘폭탄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제 전국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대형 급식사고가 나면 ‘급식사고 책임 물어 학교장 파면’이라는 뉴스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전문가가 교육비리가 아닌 급식사고로 파면 당한다면 전국의 학교장은 교육은 어찌되던 급식사고 예방에만 전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또 “학교급식법은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학부모와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친환경-유기농-국내산-상등급 식재료를 선호하다보면 주기적으로 급식적자가 발생하여 학생교육비를 축낸다는 것. 그로인해 급식비를 올리게 되면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을 부추키어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부실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급식법이 사립학교 말살법이라고 평가했다.
국공립 학교는 급식시설이나 건물 등에 예산지원을 우선 지원하지만 사립의 경우 ‘스스로 하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 이로인해 시설로 인한 급식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서 위원장은 “학교급식법 5조4항에 ‘특별시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어느 한 곳도 학교급식지원센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10조(식재료) ①항에는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함’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학교장은 식품에 백지상태인 학생교육전문가일 뿐”이라며 “결국 비전문가인 학교장이 학부모나 영양사, 급식종사원을 믿고 구매나 검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고가의 식재료를 선호하고 급식비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서 위원장은 “결국 급식이 교육보다 우선이고, 학교장에게 과잉된 직영급식 업무 부여 및 징계 위협으로 교육은 부실화될 것”이라며 “이런 여러 갈등을 부추겨 2012년 대선에 학생들을 길거리 투쟁에 까지 내몰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급식노조원들의 민노총 가입으로 좌익세력들이 새로운 동력원을 얻는 사태라도 발생하면, 광우병 사태에 이은 내란수준의 시위전문꾼들의 준동으로 제2의 촛불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