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한 1심 뒤집어...의원직은 유지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대준)는 17일 ‘국회 폭력 사태’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라며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을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혐의일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강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