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련 사건으로 7년 6개월간 옥고 치러재판부 “잘못된 판결 50년, 법원 대표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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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5.16쿠데타 직후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류근일(72·사진) 뉴데일리 고문이 4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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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는 10일 류 고문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후 피고인의 사상과 인생을 되짚어 보더라도 매우 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통련의 결의문과 성명서는 민족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면서 남북 교류 차원에서 남북 학생회담 등을 주장한 것일 뿐 북한 정권이나 정책 혹은 북한의 통일 방안에 찬동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적인 수사와 분명하지 않은 증거에 의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이를 50년간 바로잡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과거의 잘못된 재판들을 바로잡는 것은 피고인과 같은 국민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고난과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류 전 주필은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 중이던 1961년 4월 통일문제를 연구하던 학생 단체인 민족통일연맹(민통련) 소속으로 남북 학생회담을 제안했다가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7년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