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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출연, 변변한 직업도 없이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만 4억 원대 명품과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밝혀 도마 위에 오른 김경아씨가 끝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MBN 보도에 따르면 이현동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 씨의 인적사항과 방송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증여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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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아 미니홈피 / Mnet '텐트 인 더 시티' 캡처
현행법상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양자가 생활비를 지원할 시,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지난 7일 방송된 Mnet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해 "자신이 패리스 힐튼보다 낫다"며 "지금 입고 있는 옷은 4억, 목걸이는 2억, 자동차는 3억"이라고 밝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방송 직후 네티즌들은 김씨의 발언을 두고 "된장녀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일부 네티즌은 "수억 원대 용돈이 불법증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네티즌의 악플이 쏟아지자 "실컷들 나불대라. 난 내일 롯본기 힐즈에 가서 실컷 놀다 올 거다"라고 밝히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던 김씨는 현재 자신의 미니홈피를 폐쇄한 상태다.
한편 한 네티즌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로 유명을 달리한 '흑진주 아빠'와, 부모 잘 만나 돈을 물쓰듯 펑펑 쓰는 4억명품녀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마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